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3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임채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청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 증가 등 교육환경 변화와 사회구조 다변화로 고도의 법리 해석이 요구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수당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고문변호사의 인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안 제7조제1항에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철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도교육청이 입법·법률자문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전문성 높은 법률자문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