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속초25.1℃
  • 맑음29.8℃
  • 맑음철원29.0℃
  • 맑음동두천29.0℃
  • 맑음파주29.6℃
  • 구름많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6.9℃
  • 맑음북강릉26.7℃
  • 맑음강릉28.5℃
  • 구름조금동해25.9℃
  • 구름조금서울29.6℃
  • 맑음인천26.6℃
  • 구름조금원주28.7℃
  • 구름많음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29.2℃
  • 맑음영월28.0℃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8.2℃
  • 구름많음울진24.3℃
  • 맑음청주29.2℃
  • 구름조금대전29.0℃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안동28.7℃
  • 구름조금상주29.6℃
  • 구름많음포항24.4℃
  • 맑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8.7℃
  • 구름조금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7.0℃
  • 구름많음창원27.8℃
  • 구름조금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6.5℃
  • 흐림통영24.2℃
  • 구름조금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6.0℃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8.6℃
  • 맑음고창29.0℃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1℃
  • 맑음27.3℃
  • 구름많음제주25.1℃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4.0℃
  • 흐림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7.2℃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9.1℃
  • 맑음인제28.9℃
  • 맑음홍천28.4℃
  • 구름많음태백25.3℃
  • 맑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7.7℃
  • 구름조금보은28.3℃
  • 맑음천안27.5℃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9.6℃
  • 구름조금금산28.2℃
  • 맑음28.1℃
  • 맑음부안28.5℃
  • 구름조금임실27.3℃
  • 맑음정읍29.8℃
  • 구름조금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고창군28.6℃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조금순창군28.4℃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8.5℃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9.3℃
  • 구름많음고흥27.5℃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29.2℃
  • 구름많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7.4℃
  • 구름조금영주27.7℃
  • 구름조금문경29.1℃
  • 구름많음청송군28.1℃
  • 구름조금영덕25.8℃
  • 구름조금의성28.4℃
  • 구름많음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경주시29.5℃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합천29.3℃
  • 구름많음밀양29.7℃
  • 구름많음산청29.2℃
  • 흐림거제26.3℃
  • 흐림남해26.4℃
  • 구름많음28.6℃
기상청 제공
[경기도]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 추가 투기 의혹 발견. 고발 조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A씨와 공모 추정되는 B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내 토지 매입 확인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이하 도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前)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천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B씨는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경기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4필지의 부동산은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한편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