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20.5℃
  • 맑음17.5℃
  • 맑음철원16.5℃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1.9℃
  • 맑음춘천17.7℃
  • 안개백령도18.9℃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2℃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20.8℃
  • 맑음인천21.3℃
  • 맑음원주19.1℃
  • 맑음울릉도20.1℃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17.4℃
  • 맑음울진19.1℃
  • 구름조금청주21.1℃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조금안동17.2℃
  • 구름많음상주17.1℃
  • 구름많음포항20.3℃
  • 구름많음군산19.0℃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전주20.3℃
  • 흐림울산17.8℃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0.6℃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17.3℃
  • 흐림목포20.0℃
  • 흐림여수19.3℃
  • 흐림흑산도19.1℃
  • 흐림완도18.0℃
  • 흐림고창18.0℃
  • 흐림순천13.3℃
  • 구름조금홍성(예)18.2℃
  • 구름조금17.0℃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15.8℃
  • 맑음강화16.5℃
  • 맑음양평18.3℃
  • 맑음이천17.4℃
  • 맑음인제16.2℃
  • 맑음홍천17.2℃
  • 맑음태백12.5℃
  • 맑음정선군15.9℃
  • 맑음제천15.5℃
  • 구름많음보은16.1℃
  • 맑음천안15.9℃
  • 구름조금보령18.4℃
  • 구름많음부여18.0℃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조금18.4℃
  • 구름많음부안19.0℃
  • 흐림임실16.3℃
  • 흐림정읍18.8℃
  • 흐림남원16.9℃
  • 구름많음장수14.8℃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8.3℃
  • 흐림순창군17.4℃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8.7℃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7.2℃
  • 흐림장흥16.7℃
  • 흐림해남17.6℃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7.5℃
  • 맑음봉화14.8℃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많음문경16.0℃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의성15.6℃
  • 구름많음구미17.9℃
  • 구름많음영천15.7℃
  • 구름많음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5.4℃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6.6℃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8.0℃
  • 흐림17.3℃
기상청 제공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만 34세까지 연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경기도 개정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 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건의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보호종료아동 창업 사회적기업인 브라더스키퍼를 깜짝 방문해 애로점을 청취하는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도는 국내 최초로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 정착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종료아동 종합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지원 정책은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증액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지원 ▲보호종료아동 진로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보호종료아동 생활지원 등 총 네 가지다.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소식을 접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회가 보호종료아동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에게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