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4.0℃
  • 비20.9℃
  • 흐림철원20.1℃
  • 흐림동두천21.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7℃
  • 흐림백령도21.4℃
  • 흐림북강릉25.0℃
  • 흐림강릉26.3℃
  • 흐림동해24.6℃
  • 박무서울22.3℃
  • 흐림인천22.8℃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5.9℃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7℃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5.6℃
  • 흐림울진24.9℃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9.1℃
  • 흐림군산26.5℃
  • 구름많음대구28.3℃
  • 흐림전주28.1℃
  • 맑음울산25.3℃
  • 흐림창원24.9℃
  • 흐림광주27.0℃
  • 흐림부산24.6℃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목포26.2℃
  • 구름조금여수25.4℃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8.4℃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5.6℃
  • 흐림홍성(예)25.0℃
  • 흐림22.9℃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7.4℃
  • 흐림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20.5℃
  • 흐림홍천20.8℃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0.5℃
  • 흐림보은23.6℃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6.8℃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7.0℃
  • 흐림24.4℃
  • 흐림부안27.2℃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7.4℃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7.1℃
  • 흐림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6.9℃
  • 구름많음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고흥27.6℃
  • 구름많음의령군27.8℃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봉화22.3℃
  • 구름많음문경24.8℃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6.2℃
  • 구름많음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9.1℃
  • 구름많음거창26.7℃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7.1℃
  • 구름많음산청27.2℃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5.9℃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 처리, 무단 투기·방치한 처리업자 구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도 특사경, 1년간 끈질긴 수사 끝에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1명 구속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크기변환]특사경+수사현장2.jpg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 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법인 6곳 포함)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영장 집행 14회, 디지털포렌식 4회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도 특사경은 혐의가 구체화된 ㄱ씨 등 5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그 외 9명(법인 3곳 포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허가 없이 처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이득을 노려 폐기물을 불법 투기·방치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에 은밀히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