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4.7℃
  • 비20.8℃
  • 흐림철원20.2℃
  • 흐림동두천20.8℃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0.7℃
  • 비백령도20.6℃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3℃
  • 흐림동해22.9℃
  • 흐림서울22.1℃
  • 비인천22.5℃
  • 흐림원주21.5℃
  • 구름많음울릉도25.8℃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2.6℃
  • 흐림서산23.5℃
  • 흐림울진24.7℃
  • 흐림청주24.7℃
  • 흐림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8℃
  • 흐림군산25.9℃
  • 구름많음대구25.9℃
  • 흐림전주27.4℃
  • 구름조금울산25.1℃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5℃
  • 흐림부산23.5℃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5.6℃
  • 구름많음여수24.9℃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4.4℃
  • 흐림홍성(예)23.3℃
  • 흐림22.5℃
  • 구름많음제주29.1℃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7.1℃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5.2℃
  • 흐림강화21.5℃
  • 흐림양평20.9℃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0.5℃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2.0℃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6.2℃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금산23.6℃
  • 흐림23.7℃
  • 흐림부안26.6℃
  • 구름많음임실25.0℃
  • 흐림정읍27.1℃
  • 구름많음남원26.1℃
  • 구름많음장수25.2℃
  • 흐림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6.5℃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6.6℃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2℃
  • 구름많음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6.0℃
  • 구름많음봉화21.1℃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문경23.6℃
  • 흐림청송군22.1℃
  • 구름많음영덕25.0℃
  • 구름많음의성22.8℃
  • 구름많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6.9℃
  • 구름많음거창24.0℃
  • 구름많음합천26.4℃
  • 구름많음밀양25.7℃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6.4℃
  • 구름조금25.3℃
기상청 제공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크기변환]전자영 의원.jpg

‘공공시설’이란 용인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뜻하며,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고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해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등이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용인시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개방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시설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