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조금속초27.5℃
  • 흐림23.4℃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구름많음대관령20.3℃
  • 흐림춘천24.2℃
  • 박무백령도20.7℃
  • 구름많음북강릉27.6℃
  • 흐림강릉27.9℃
  • 흐림동해27.0℃
  • 박무서울24.7℃
  • 박무인천23.3℃
  • 흐림원주25.3℃
  • 맑음울릉도25.3℃
  • 박무수원23.9℃
  • 흐림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서산23.9℃
  • 흐림울진26.7℃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조금대전25.5℃
  • 맑음추풍령24.9℃
  • 구름조금안동25.2℃
  • 맑음상주26.2℃
  • 구름조금포항29.2℃
  • 맑음군산25.3℃
  • 구름많음대구28.5℃
  • 맑음전주26.1℃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6.9℃
  • 맑음부산24.2℃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3.6℃
  • 안개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5.3℃
  • 구름많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4℃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5.1℃
  • 박무서귀포24.6℃
  • 맑음진주26.1℃
  • 흐림강화22.3℃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인제24.3℃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7℃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3.9℃
  • 맑음부여24.3℃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4.2℃
  • 맑음부안25.1℃
  • 맑음임실23.8℃
  • 맑음정읍25.0℃
  • 구름조금남원26.3℃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4℃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2℃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7℃
  • 맑음강진군26.7℃
  • 맑음장흥25.6℃
  • 맑음해남24.4℃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6.0℃
  • 맑음광양시26.7℃
  • 맑음진도군24.4℃
  • 흐림봉화22.7℃
  • 구름조금영주24.7℃
  • 구름많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3℃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5.9℃
  • 구름조금영천26.5℃
  • 맑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7.3℃
  • 맑음밀양27.3℃
  • 구름조금산청25.8℃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6.0℃
  • 맑음25.7℃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송은자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의회] 송은자의원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대표발의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크기변환]20210303_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 근거 마련-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 대표발의-(2).jpg

아울러, 소상공인이 수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차보전’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이밖에도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 및 상인조직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및 환수 등의 규정 △ 소상공인 단체지원에 관한 규정 △수원시 골목상건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해 수원시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 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