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구름많음속초27.5℃
  • 흐림23.4℃
  • 흐림철원22.9℃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3℃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20.3℃
  • 구름많음북강릉27.9℃
  • 구름많음강릉28.0℃
  • 구름많음동해26.6℃
  • 흐림서울24.6℃
  • 흐림인천23.2℃
  • 흐림원주25.2℃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수원23.9℃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3.8℃
  • 구름많음울진26.6℃
  • 구름조금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8℃
  • 맑음포항28.5℃
  • 맑음군산24.5℃
  • 구름조금대구27.7℃
  • 맑음전주25.8℃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6.1℃
  • 맑음부산24.4℃
  • 맑음통영23.1℃
  • 구름많음목포25.2℃
  • 맑음여수23.3℃
  • 안개흑산도22.9℃
  • 맑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4.7℃
  • 구름많음순천23.2℃
  • 구름많음홍성(예)24.4℃
  • 맑음24.0℃
  • 맑음제주26.8℃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4.5℃
  • 맑음진주25.4℃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0℃
  • 맑음천안24.1℃
  • 구름많음보령24.0℃
  • 맑음부여23.2℃
  • 맑음금산23.4℃
  • 구름많음24.3℃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9℃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4.7℃
  • 맑음장수22.5℃
  • 구름많음고창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7℃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해남24.4℃
  • 맑음고흥24.9℃
  • 맑음의령군26.8℃
  • 맑음함양군24.7℃
  • 맑음광양시26.0℃
  • 맑음진도군24.0℃
  • 구름많음봉화22.3℃
  • 맑음영주24.1℃
  • 구름조금문경23.0℃
  • 맑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6.8℃
  • 맑음의성23.3℃
  • 맑음구미24.3℃
  • 구름조금영천26.2℃
  • 맑음경주시26.4℃
  • 맑음거창23.4℃
  • 구름조금합천26.4℃
  • 맑음밀양26.6℃
  • 구름조금산청24.6℃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5.0℃
  • 맑음25.1℃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 규정 개선 도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 규정 개선 도모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강영우(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크기변환]20210302_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개정으로 불합리 규정 개선 도모-수원시의회 강영우 의원 대표발의-(2).jpg

또한, 기존의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 및 운영 관리 시 수원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 △농기계사용자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시장이 농기계 사용을 취소했을 때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한 면책 규정 삭제 △농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책임을 고의 과실에 한정 △농기계 임대 사용료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르도록 한 사항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 신설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규정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처분 규정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에 따라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 농기계 사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경우 농기계 임차인이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