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3.4℃
  • 비21.3℃
  • 흐림철원20.7℃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5.6℃
  • 박무서울22.7℃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9℃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7.2℃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5.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6℃
  • 흐림26.0℃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

 

수원시의회 이재선(국민의힘, 매탄1·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크기변환]20210302_수원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수원시의회 이재선 의원 대표발의-(2).jpg

조례안에 따르면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에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사업 규정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수원시 재향경우회 보조금 정산 보고 및 준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향경우회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