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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민원인 불편해소,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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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민원인 불편해소, 단축 종합개선책 마련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시, 업무 매뉴얼 사전 배포·법령검토 자문팀 운영 등 -

 

용인시는 3월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종합개선대책’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사전에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사진) 용인시청사전경.jpg

이를 위해 시는 건축 인·허가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용인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축사회와 관련 부서에 배부키로 했다. 인허가 요청 시 관련서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건축사회에는 사전 체크리스트를 별도 제공한다.

 

아울러 관계 법령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법령검토 자문팀’을 별도 운영한다. 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부서 팀장이 직접 검토키로 했다.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서류보완 횟수도 3회로 제한한다. 그동안 보완 횟수에 제한이 없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수지구에선 지난해 6월부터 건축 인허가 민원서류의 보완 횟수를 최대 4회 이내로 제한하는 등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시는 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간혹 건축주가 아닌 건축사의 번호가 등록돼 있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요 지연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 시기를‘건축허가 전’에서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굴착 깊이 10m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 기간이 3~4개월이나 소요돼 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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