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3.4℃
  • 비21.3℃
  • 흐림철원20.7℃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1.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1.1℃
  • 흐림백령도21.5℃
  • 흐림북강릉24.5℃
  • 흐림강릉26.7℃
  • 흐림동해25.6℃
  • 박무서울22.7℃
  • 흐림인천23.4℃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5.2℃
  • 흐림수원24.0℃
  • 흐림영월21.3℃
  • 흐림충주24.3℃
  • 흐림서산26.7℃
  • 구름많음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7.5℃
  • 흐림대전26.6℃
  • 흐림추풍령25.3℃
  • 구름많음안동26.6℃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포항26.9℃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9.9℃
  • 흐림전주28.5℃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7.2℃
  • 흐림광주27.8℃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통영25.2℃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6℃
  • 구름많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구름많음제주30.0℃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4℃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5.3℃
  • 흐림정선군21.6℃
  • 흐림제천21.7℃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보령27.7℃
  • 흐림부여27.1℃
  • 흐림금산27.6℃
  • 흐림26.0℃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6.0℃
  • 구름많음정읍28.0℃
  • 흐림남원28.0℃
  • 흐림장수26.0℃
  • 흐림고창군27.9℃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7.9℃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28.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장흥28.5℃
  • 구름많음해남27.4℃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4.4℃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4.5℃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8.1℃
  • 구름많음영천28.6℃
  • 구름많음경주시31.1℃
  • 구름많음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8.8℃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경기도]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월 2일부터 1분기 접수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접수가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월2일부터 1997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이번 분기에 2021년 지급 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단,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역시 올해 지급 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 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추진 결과, 1분기 지급대상자 15만858명 가운데 92%인 13만8,869명, 2분기 지급대상자 15만319명 가운데 90.7%인 13만6,394명, 3분기 지급대상자 15만690명 가운데 92.5%인 13만9,453명, 4분기에는 지급대상자 14만9,366명 가운데 94.6%인 14만1,295명이 신청했다.

연 평균으로는 15만308명 가운데 13만9,003명이 신청해 약 92.5%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총 1,514억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