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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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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53회 임시회 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의회(의장 박시선)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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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서광범 부의장, 김영자 의원, 이복예 의원, 한정미 의원 등 4명의 조사위원으로 구성되어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2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으며, 그동안 다양한 자료 수집과 4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이 20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문에는 위원 참여자격으로 공무원이 없으며, 참여자격 중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기재되어 있지만 내부공무원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 평가위원 중 외부공무원인 Y시 공무원은 선정업체가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해당사자로서 제외되었어야 한다.

 - 외부공무원을 모집하기 위해 담당자 전자메일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O시와 Y시의 경우 해당 공문 접수처리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여주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 또한 두 외부공무원은 각각 1,2순위로 접수하였고, 6월 3일 3배수 평가위원 추첨에서 15명중 6명에도 포함되었으며, 6월 4일 업체가 추첨한(*3개 타 업체는 평가위원 추첨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여 1개 업체가 추첨) 6명중 최종 2명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의혹 해소를 위해 하수사업소장 이하 직원의 통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였다.

 - 관리대행비 산정에서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 용역부터 산입하여 5년간 업체에 약 35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별위원회는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정보 유출과 유착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의회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이복예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집행부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과 협의하여 조만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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