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

  • 구름많음속초13.9℃
  • 맑음10.1℃
  • 흐림철원13.5℃
  • 맑음동두천13.5℃
  • 구름많음파주12.1℃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1.5℃
  • 흐림백령도16.2℃
  • 맑음북강릉12.8℃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3.4℃
  • 맑음서울15.8℃
  • 맑음인천15.7℃
  • 맑음원주13.5℃
  • 구름조금울릉도17.7℃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1.1℃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2.0℃
  • 구름조금울진13.8℃
  • 맑음청주16.3℃
  • 구름조금대전13.6℃
  • 구름많음추풍령11.7℃
  • 구름조금안동12.1℃
  • 구름많음상주12.3℃
  • 구름조금포항17.3℃
  • 구름많음군산14.0℃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많음울산15.8℃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7.3℃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완도17.7℃
  • 구름많음고창14.4℃
  • 구름많음순천12.5℃
  • 맑음홍성(예)12.0℃
  • 맑음12.3℃
  • 비제주19.6℃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1.2℃
  • 구름조금인제10.6℃
  • 맑음홍천10.9℃
  • 구름조금태백7.6℃
  • 맑음정선군7.8℃
  • 맑음제천9.0℃
  • 구름많음보은11.0℃
  • 맑음천안11.3℃
  • 구름조금보령13.6℃
  • 구름많음부여12.3℃
  • 구름많음금산12.2℃
  • 구름많음13.0℃
  • 구름많음부안14.5℃
  • 구름많음임실11.9℃
  • 구름많음정읍13.7℃
  • 구름많음남원14.2℃
  • 구름많음장수10.6℃
  • 구름많음고창군14.0℃
  • 구름많음영광군14.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북창원17.3℃
  • 구름많음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5.1℃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의령군15.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6.7℃
  • 흐림진도군15.4℃
  • 흐림봉화10.0℃
  • 구름많음영주9.4℃
  • 구름많음문경11.2℃
  • 구름많음청송군11.6℃
  • 구름많음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3.8℃
  • 구름많음구미12.9℃
  • 구름많음영천13.0℃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1.6℃
  • 구름많음합천14.1℃
  • 구름많음밀양16.9℃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만 2천391건, 1천29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억 1백만 원, 약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화성시청.jpg

재산세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게 특례세율이 적용돼 0.05%의 재산세가 인하된다. 적용 기한은 오는 2023년까지 3년간이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주시는 착한임대인분들께는 놓치지 않고 감면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혜택은 총 임대료 인하액에서 3개월치 임대료를 나눈 금액으로 최대 50%까지 감면되며, 감면신청은 시청, 동부·동탄 출장소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