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

  • 흐림속초5.3℃
  • 맑음-3.2℃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5.4℃
  • 구름조금북강릉4.9℃
  • 구름조금강릉3.8℃
  • 구름많음동해4.0℃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0.4℃
  • 흐림울릉도7.1℃
  • 맑음수원-0.5℃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0.3℃
  • 구름조금울진4.8℃
  • 맑음청주2.0℃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3℃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0.8℃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2.1℃
  • 맑음울산6.1℃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8.1℃
  • 맑음통영6.9℃
  • 구름많음목포5.2℃
  • 구름조금여수8.2℃
  • 구름많음흑산도9.5℃
  • 구름많음완도4.9℃
  • 구름조금고창-1.0℃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1.5℃
  • 맑음-1.3℃
  • 흐림제주11.1℃
  • 구름많음고산11.3℃
  • 구름많음성산8.6℃
  • 구름조금서귀포9.7℃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3.4℃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0.2℃
  • 맑음부여-1.9℃
  • 맑음금산-2.2℃
  • 맑음-0.1℃
  • 구름많음부안0.6℃
  • 맑음임실-2.2℃
  • 구름많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1℃
  • 구름조금영광군0.4℃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5.1℃
  • 맑음양산시8.1℃
  • 구름조금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0.9℃
  • 구름조금해남2.0℃
  • 구름조금고흥0.5℃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3.6℃
  • 맑음봉화-0.8℃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4℃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4.3℃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0.9℃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2℃
  • 구름조금남해5.9℃
  • 맑음5.5℃
기상청 제공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노후 아파트 재정비 활성화 기대 -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특례조항 적용 시 최대 300%까지 상향 -

 

용인시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크기변환]210819_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_사진.jpeg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85㎡ 미만은 40%까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3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번 조항 신설로‘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까지 더해 아파트 등 중·고층주택이 위치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완화된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용적률 적용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특례를 적용하면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리모델링 용적률이 기존 210%에서 최대 30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 택지지구의 일반적인 용적률뿐 아니라 경기도 수원, 성남시 기준인 280%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허용 용적률에 다른 법률에 따른 추가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수가 많은 서울시와 성남시를 찾아 협의하고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과밀화,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미리 검토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2주간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하고, 7월 6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시 관계자는 “특례조항이 신설돼 노후 아파트 정비 등 리모델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계획적인 개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10곳의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