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11.4℃
  • 흐림6.5℃
  • 흐림철원8.6℃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8℃
  • 흐림대관령6.4℃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0℃
  • 흐림북강릉11.0℃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3.2℃
  • 흐림서울12.9℃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2.8℃
  • 구름많음울릉도12.7℃
  • 흐림수원12.8℃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4℃
  • 흐림울진14.7℃
  • 흐림청주13.1℃
  • 흐림대전12.4℃
  • 흐림추풍령10.8℃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2.5℃
  • 흐림군산11.6℃
  • 비대구10.6℃
  • 비전주12.6℃
  • 흐림울산12.2℃
  • 흐림창원12.9℃
  • 비광주11.4℃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3.5℃
  • 비목포12.7℃
  • 비여수13.4℃
  • 비흑산도13.3℃
  • 흐림완도12.9℃
  • 흐림고창10.9℃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12.7℃
  • 흐림13.5℃
  • 비제주15.3℃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7.6℃
  • 흐림진주8.8℃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2℃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7.3℃
  • 흐림보은11.6℃
  • 흐림천안13.0℃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1.0℃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3.2℃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2.6℃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1.5℃
  • 흐림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2℃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3.2℃
  • 흐림해남13.1℃
  • 흐림고흥13.3℃
  • 흐림의령군9.9℃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3.1℃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7℃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4.0℃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1.8℃
  • 흐림영천9.6℃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9.8℃
  • 흐림밀양9.4℃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3.5℃
  • 흐림남해12.2℃
  • 비1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

135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지방세 탈루한 75개 법인 대상으로 취득세 등 추징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4년 8월 현재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탈루한 75개 법인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기변환]2. 수원시, 2024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총 21억 원 추징.jpg

수원시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35개를 선정했고, 부동산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누락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해 누락 세원을 추가 징수했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직접조사를 병행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은 취득세가 19억 4200만 원(89.3%)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00만 원(0.7%), 주민세 등 기타 지방세가 1억 8400만 원(10.0%)이었다.

 

추징유형은 ‘과소신고’ 15억 100만 원(69.0%), 중과세 5억 4800만 원(25.2%), 기타 1억 2500만 원(5.8%) 등이었다.

건설업을 하는 A법인은 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축공사비 등을 과소신고 해 취득세 2억 원을 추징했고, B법인은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세율로 신고해 취득세 4억 원을 추징했다. 과점 주주 간주 취득세를 누락한 C법인은 1억 원을 추징했다.

 

수원시는 허위 감면신청, 취득세 신고 누락 등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를 해 탈루한 지방세를 추징하지만 영세·성실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로 추징한 누락 세원은 기존의 세입 외에 추가 발굴한 신규 세원으로 수원시 세입에 보탬이 된다”며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신규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