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흐림속초6.5℃
  • 맑음0.0℃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0.6℃
  • 흐림대관령-1.4℃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5℃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0.6℃
  • 맑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6.6℃
  • 맑음청주5.3℃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8.4℃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5.0℃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9.3℃
  • 맑음통영9.3℃
  • 맑음목포7.3℃
  • 맑음여수8.5℃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6.8℃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3.8℃
  • 맑음홍성(예)1.1℃
  • 맑음1.5℃
  • 맑음제주11.0℃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9.3℃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4.9℃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1.6℃
  • 맑음2.6℃
  • 맑음부안3.1℃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2.9℃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0.8℃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7.3℃
  • 맑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8.7℃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6.6℃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4.9℃
  • 맑음해남7.4℃
  • 맑음고흥3.8℃
  • 맑음의령군2.4℃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3.2℃
  • 맑음거창0.9℃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3.0℃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7.2℃
  • 맑음6.3℃
기상청 제공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외국인 1인 이상 고용 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시, 18~31일까지…지역사회 확산 막기 위해 선제적 예방 조치나서 -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외국인들이 근무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크기변환]보건소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를 시연하고 있다..JPG

이번 행정명령은 관내에 소재한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곳이 대상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각 사업장 근로자들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도 각별히 개인 방역 수칙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