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흐림속초5.8℃
  • 맑음0.9℃
  • 맑음철원-0.4℃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0.7℃
  • 맑음춘천2.0℃
  • 맑음백령도7.0℃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7℃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9℃
  • 맑음원주3.5℃
  • 비울릉도7.0℃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2.9℃
  • 맑음충주1.0℃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울진7.3℃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3.7℃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4.9℃
  • 맑음전주6.1℃
  • 맑음울산7.4℃
  • 맑음창원8.3℃
  • 맑음광주6.1℃
  • 맑음부산10.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7.9℃
  • 맑음여수8.9℃
  • 구름조금흑산도9.9℃
  • 맑음완도7.5℃
  • 맑음고창4.7℃
  • 맑음순천4.9℃
  • 맑음홍성(예)1.5℃
  • 맑음2.3℃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1.6℃
  • 맑음성산9.7℃
  • 맑음서귀포11.4℃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5.3℃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7℃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4.3℃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4.9℃
  • 맑음김해시7.9℃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8.6℃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6.1℃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7.4℃
  • 맑음진도군9.5℃
  • 맑음봉화2.2℃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1.0℃
  • 구름조금영덕7.6℃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4.7℃
  • 맑음거창1.8℃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0℃
  • 맑음남해8.0℃
  • 맑음6.0℃
기상청 제공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장흥계곡 불법행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는 장흥계곡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는 등 업무 태만이 확인된 양주시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을 사유화하는 등 위법행위 재발 조짐이 보이자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장흥계곡 내 불법사항과 관련해 해당 지자체인 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불법행위 방치· 업무소홀 여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경기도청.jpg

조사 결과, 누구나 계곡 진입 계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놓은 입간판을 일부 음식점에서 치워버리고 손님에게 업소 이용을 강요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동식 파라솔 테이블 설치 등 불법행위를 수차례 적발하고도 구두계도 등 소극적으로 조치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뿐 아니라 평상, 분수 등 음식점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한 불법시설물을 확인하고도 철거 등의 조치를 지연했다. 계곡 내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는 ‘하천지킴이’가 단속일지를 통해 문제점을 상세히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계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도는 장흥계곡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등을 위반한 양주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도는 청정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태만 등 소극행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지난 4일부터 25개 계곡·하천 관리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 포천 지장산 계곡 이용객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계곡 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도는 부당한 행위가 있다면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청정계곡이 본래 주인인 도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라며 “청정계곡을 만든 주민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천 불법행위 단속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질적인 병폐였던 계곡 불법행위 및 사유화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계곡을 본래의 주인인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민 환원 청정계곡 사업’을 추진중이다. 2018년 10월 5일 ‘하천 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도민이 하천구역 내 계곡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불법 시설물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