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기성오니(슬러지)는 마사를 모래로 선별할 때 선별기와 파쇄기를 물과 혼합해 응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화학성 물질이 함유돼 이 잔재물이 흙과 섞인 무기성 오니와 슬러지로 분류가 된다.
따라서 화학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는 농토에 절대로 복토를 할 수가 없고 소각을 하던지 고형화처리 및 수분함량을 85%이하로 안정화 또는 관련 매립시설에 매립해야 한다.슬러지는 수분을 70%이하로 탈수해 양질의 흙과 5:5로 섞어 건설 현장이나 일반 복토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영 제3조의2 제2호에 따른 객토, 성토 및 절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9. 11. 27.]별표 1에 1.공통사항 가. 농작물의 경작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그리고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토사의 유출등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은 것.별표 1에 3. 성토 나. 농작물의 경작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매년 농한기가 되면 특히 원삼면일대 골짜기 논 및 경지 구획정지가 된지 않은 저지대 논을 소유한 농민들은 개발업자들과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성행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관계기관인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듯 지난달 3일 건설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재활용품’을 무단으로 투기한 농지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 출하등 유통을 제한하고 년말까지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방침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다.
한편,지난해 원삼면(60.1㎢)2019.3.19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농지의 경우 500㎡초과시 농지거래를 허가를 득하게 했다.
이번에 불법성토된 원삼면 미평리 농지의 경우는 행정재산인 도로부분까지 성토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주-상기위 도면 참조)
관할 행정기관인 용인시는 불법 농지성토행위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말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더 적극적인 불법 농지성토 행위에 대해 현장 지도 감독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