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4℃
  • 흐림20.8℃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2.9℃
  • 비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5.0℃
  • 비수원21.9℃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25.1℃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조금광주25.9℃
  • 박무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4.9℃
  • 박무여수23.5℃
  • 안개흑산도23.4℃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2.2℃
  • 박무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조금성산25.8℃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5.3℃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4℃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조금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정찬민국회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정찬민국회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14,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크기변환]의원님 사진.jpg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하면서 감면한도(과세기간별 1, 5년간 2억원)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강제 이행조치로 인해 시가보상이 쉽지 않고, 일반 양도와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된다. 특히, 오랜 기간 토지를 이용해 생업을 유지해 온 농축업자 및 자경농지 소유자들의 경우 강제 토지수용으로 소중한 일터를 잃는 일이 발생하여 더 큰 반발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아무리 공익사업일지라도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100% 감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권영세, 김영식, 김희곤, 김희국, 박대수, 배준영, 지성호, 최춘식, 허은아, 한무경 등 10명의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