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4℃
  • 흐림20.8℃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2.9℃
  • 비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5.0℃
  • 비수원21.9℃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25.1℃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조금광주25.9℃
  • 박무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4.9℃
  • 박무여수23.5℃
  • 안개흑산도23.4℃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2.2℃
  • 박무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조금성산25.8℃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5.3℃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4℃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조금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인구 110만 용인시, ‘특례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대안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020국감 사진.jpg

 김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지방의회 본회의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일과 8월 24일에 각각 발의했다. 각각의 개정안은 12월 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대안)」으로 반영되었으며,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100만 특례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구 110만의 용인시는 행정, 재정적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행정, 재정 운영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19대 국회인 2013년부터 계속 노력해왔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는데,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기쁘다. 대도시인 용인, 수원, 고양, 창원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의 효율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방의회도 국회와 같이 본회의 표결 시 투표자와 찬반 의원의 성명을 기록하는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게 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한층 책임감 있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의회도 매년 예산안과 정책 사안을 심사하지만, 표결할 때는 각각의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 무기명투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표결실명제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표결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