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맑음속초2.1℃
  • 구름조금-5.4℃
  • 맑음철원-5.8℃
  • 구름많음동두천-3.3℃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5.4℃
  • 구름많음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5.8℃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2℃
  • 구름많음인천1.3℃
  • 흐림원주0.2℃
  • 구름조금울릉도4.4℃
  • 맑음수원-0.1℃
  • 구름많음영월-1.8℃
  • 구름많음충주-2.6℃
  • 맑음서산0.7℃
  • 맑음울진2.0℃
  • 흐림청주1.2℃
  • 구름많음대전0.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0℃
  • 흐림포항4.9℃
  • 흐림군산3.5℃
  • 구름조금대구1.6℃
  • 흐림전주4.9℃
  • 흐림울산4.9℃
  • 구름많음창원6.0℃
  • 맑음광주3.8℃
  • 흐림부산5.1℃
  • 구름많음통영6.5℃
  • 구름조금목포7.8℃
  • 구름조금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7.0℃
  • 구름많음고창6.2℃
  • 구름많음순천3.0℃
  • 맑음홍성(예)-0.3℃
  • 구름많음-0.7℃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10.2℃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9.2℃
  • 구름많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1.1℃
  • 구름많음이천-1.6℃
  • 맑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4.2℃
  • 맑음태백-2.8℃
  • 구름조금정선군-0.5℃
  • 흐림제천-0.1℃
  • 맑음보은-1.3℃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3.9℃
  • 흐림부여-0.1℃
  • 구름많음금산-1.1℃
  • 흐림-0.1℃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2.0℃
  • 흐림정읍7.1℃
  • 구름많음남원0.5℃
  • 흐림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6.6℃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3.6℃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4.6℃
  • 흐림양산시3.5℃
  • 구름많음보성군4.0℃
  • 구름많음강진군3.1℃
  • 구름많음장흥1.6℃
  • 구름많음해남2.4℃
  • 구름조금고흥4.8℃
  • 흐림의령군2.4℃
  • 흐림함양군5.5℃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진도군8.3℃
  • 구름많음봉화0.9℃
  • 맑음영주1.7℃
  • 맑음문경1.1℃
  • 맑음청송군0.6℃
  • 구름많음영덕2.1℃
  • 맑음의성-3.6℃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3.4℃
  • 흐림경주시4.5℃
  • 흐림거창4.4℃
  • 구름많음합천1.6℃
  • 구름많음밀양0.6℃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6.7℃
  • 구름조금남해7.1℃
  • 흐림1.6℃
기상청 제공
[여주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12일부터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어 백신접종 후 사용한 병가에 대하여 백신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여주시청.jpg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으로,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유급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접종률을 높여,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