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속초-0.2℃
  • 맑음-11.4℃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9.6℃
  • 흐림파주-11.3℃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9.5℃
  • 맑음백령도-2.5℃
  • 구름조금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조금동해0.9℃
  • 맑음서울-6.3℃
  • 맑음인천-6.2℃
  • 맑음원주-7.3℃
  • 구름많음울릉도1.7℃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9.5℃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6.7℃
  • 맑음추풍령-6.0℃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1.3℃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2.9℃
  • 맑음전주-4.9℃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0.4℃
  • 맑음통영-1.6℃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2.0℃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4.9℃
  • 박무홍성(예)-8.1℃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4.5℃
  • 구름많음고산5.7℃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4.2℃
  • 맑음진주-5.5℃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9.0℃
  • 맑음인제-10.8℃
  • 맑음홍천-10.5℃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10.1℃
  • 맑음제천-11.4℃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3℃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8.9℃
  • 맑음-7.4℃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6.9℃
  • 맑음정읍-5.8℃
  • 맑음남원-7.7℃
  • 맑음장수-9.9℃
  • 맑음고창군-5.4℃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2.8℃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1.2℃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3.7℃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8℃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9℃
  • 맑음봉화-8.3℃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6.8℃
  • 맑음밀양-5.9℃
  • 맑음산청-6.0℃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1.9℃
  • 맑음-2.5℃
기상청 제공
[경기도] ‘가짜건설사 근절정책’ 전국 확산 나서‥서울 등 8개 시도와 노하우 공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가짜건설사 근절정책’ 전국 확산 나서‥서울 등 8개 시도와 노하우 공유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2019년 10월부터 공정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의 ‘가짜건설사(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 노하우를 타 지방정부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가짜건설사 근절 사전단속 확산 및 등록업무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전단속 제도의 유효성과 장점이 널리 알려지며 다른 시도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교육대상을 도내 시군 담당자로 국한하지 않고 전국 시도로 확대해 진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8개 시도 건설업 담당자 68명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업 등록 심사 요령 및 주요 검토 사항, 실태조사 방법 등을 실제 주요 적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경기도가 축적한 전문성을 공유함은 물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도는 이번 교육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 건설업 등록 단계부터 심도 있는 심사와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등록서류로만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가짜건설사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짜 건설사들이 지자체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을 지방정부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관계 법령 등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입찰참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입찰단계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건설사를 행정처분 했고,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해 1,067개 사를 조사, 86개사를 적발, 60개사를 행정 처분했다(6월 말 기준).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며 가짜건설사 근절을 위한 단속망이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달 “지방정부에도 관할구역 안에서의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 이에 화답해 문정복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8일자로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