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7.8℃
  • 흐림12.3℃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9℃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5.5℃
  • 비청주13.1℃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2.3℃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5℃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6℃
  • 비전주15.6℃
  • 비울산14.4℃
  • 비창원14.2℃
  • 비광주14.2℃
  • 비부산13.7℃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6℃
  • 비여수14.5℃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3℃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2℃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1.1℃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0℃
  • 흐림12.6℃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비14.8℃
기상청 제공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청전경사진.jpg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