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구름많음속초1.3℃
  • 맑음-7.5℃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6.1℃
  • 맑음파주-8.7℃
  • 흐림대관령-6.0℃
  • 맑음춘천-7.1℃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0.6℃
  • 흐림동해-0.4℃
  • 맑음서울-3.6℃
  • 맑음인천-4.5℃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1.1℃
  • 맑음수원-4.6℃
  • 흐림영월-3.6℃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3℃
  • 흐림울진0.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4.3℃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3.3℃
  • 구름많음포항0.3℃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1.5℃
  • 맑음창원-0.1℃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0.1℃
  • 맑음통영0.1℃
  • 눈목포2.5℃
  • 맑음여수-0.3℃
  • 흐림흑산도3.3℃
  • 구름많음완도2.4℃
  • 맑음고창-2.8℃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4.3℃
  • 맑음-4.7℃
  • 비제주5.7℃
  • 흐림고산5.5℃
  • 구름많음성산4.5℃
  • 구름많음서귀포5.0℃
  • 맑음진주-0.4℃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7.0℃
  • 맑음홍천-6.5℃
  • 흐림태백-3.5℃
  • 흐림정선군-3.2℃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5.6℃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5.3℃
  • 맑음부여-5.1℃
  • 맑음금산-3.8℃
  • 맑음-3.8℃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3.8℃
  • 맑음정읍-3.0℃
  • 맑음남원-3.2℃
  • 맑음장수-6.3℃
  • 맑음고창군-2.1℃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0.6℃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1℃
  • 구름많음강진군1.1℃
  • 맑음장흥0.1℃
  • 흐림해남2.4℃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1.3℃
  • 흐림진도군3.2℃
  • 구름조금봉화-5.1℃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7.1℃
  • 구름많음영덕0.2℃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0.4℃
  • 맑음남해-1.4℃
  • 맑음0.2℃
기상청 제공
[용인시] 중·대형 창고 등 82곳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완료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중·대형 창고 등 82곳 화재 예방 특별 점검 완료 -경기티비종합뉴스-

- 용인시, 준공 후 15년 이내 연면적 5천㎡ 이상 3만㎡ 이하…33건 관리 조치 명령 -

 

용인시는 27일 관내 중·대형 창고 등 82곳의 화재예방 특별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준공 후 15년 이내의 연면적 5000㎡ 이상 3만㎡ 미만 창고 80곳과 20만㎡ 이상의 대형 창고 2곳의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것이다.

[크기변환](사진) 관내 한 창고 시설 방화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2).jpg

이번 점검은 창고 관리자들로부터 자체 점검 결과를 받아 건축과, 시민안전담당관, 용인소방서,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16명이 참여해 6월28일부터 7월7일까지 14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여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불법 용도 변경 여부, 소방시설법에 따른 분야별 점검 이행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방화셔터 관리, 피난통로 관리, 전기 안전 관리 미흡 등 총 33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해 해당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확인한 창고 시설 유지 관리·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창고 시설 건축 단계에서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피난 방화 규정 등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 시설 화재가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