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수)

  • 구름조금속초0.8℃
  • 맑음-8.6℃
  • 맑음철원-9.8℃
  • 맑음동두천-7.0℃
  • 맑음파주-10.0℃
  • 구름많음대관령-6.9℃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0.3℃
  • 구름많음북강릉1.3℃
  • 구름많음강릉1.2℃
  • 흐림동해-0.4℃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1.2℃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1℃
  • 구름많음울진0.3℃
  • 맑음청주-3.3℃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4.9℃
  • 맑음안동-4.0℃
  • 맑음상주-3.6℃
  • 구름많음포항0.5℃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3.0℃
  • 구름조금울산-1.4℃
  • 맑음창원-0.7℃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0.3℃
  • 맑음통영-0.6℃
  • 흐림목포2.3℃
  • 맑음여수-0.6℃
  • 눈흑산도3.8℃
  • 구름조금완도2.3℃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5.9℃
  • 맑음-5.5℃
  • 비제주5.5℃
  • 흐림고산5.5℃
  • 구름많음성산4.2℃
  • 비서귀포5.2℃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4.5℃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8.0℃
  • 맑음홍천-7.3℃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3.6℃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5.7℃
  • 맑음금산-5.4℃
  • 맑음-4.2℃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4.0℃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남원-3.7℃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0.0℃
  • 맑음양산시-0.2℃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2.3℃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3℃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3.4℃
  • 구름조금봉화-5.6℃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3.4℃
  • 구름조금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0.0℃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1.8℃
  • 구름조금영천-2.5℃
  • 맑음경주시-1.3℃
  • 맑음거창-5.1℃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2.3℃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2.2℃
  • 맑음-0.3℃
기상청 제공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10월부터 안성 농민 매월 5만 원씩 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10월부터 안성 농민 매월 5만 원씩 받아 -경기티비종합뉴스-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3개월 내 사용해야-

 

안성시는 지난 9일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사업추진 절차 등을 담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성시에 주소를 둔 거주 농민들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마다 15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경기도로부터 대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인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지난 9일 공포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민기본소득 지급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오는 10∼12월 3개월간 1인 총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며, 재원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안성시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성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개인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8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가능하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면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농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