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4℃
  • 흐림20.8℃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2.9℃
  • 비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5.0℃
  • 비수원21.9℃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25.1℃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조금광주25.9℃
  • 박무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4.9℃
  • 박무여수23.5℃
  • 안개흑산도23.4℃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2.2℃
  • 박무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조금성산25.8℃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5.3℃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4℃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조금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안성시보건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보건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보건소(소장 박창양)는 지난 7일 대덕면 내리 25호 공원에서 열린 러시아의 날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안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행정명령에 의해 오는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건소는 러시아어, 영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재하여 방역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장을 관리하는 사업주나 고용주는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함께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충분히 홍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장소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및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안성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서, 대상 장소‧시설 이용자, 사업자, 종사자이다.

 

마스크 착용 위반 시 처분 사항은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리자는 전반적인 방역 지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이다.

마스크로 인정되는 종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KF94, KF80, 비말차단마스크, 덴탈마스크이며,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하다.

 

아울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코나 입을 노출한 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