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구름조금속초0.9℃
  • 맑음-9.5℃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0.7℃
  • 구름조금북강릉1.0℃
  • 구름조금강릉1.5℃
  • 흐림동해0.2℃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5.4℃
  • 흐림울릉도1.4℃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5.3℃
  • 구름조금울진0.1℃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4.2℃
  • 흐림포항0.3℃
  • 맑음군산-4.2℃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3.7℃
  • 흐림울산-0.8℃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0.7℃
  • 맑음통영-1.0℃
  • 맑음목포-0.5℃
  • 맑음여수-1.3℃
  • 흐림흑산도4.2℃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6.7℃
  • 맑음-7.1℃
  • 흐림제주5.4℃
  • 흐림고산5.6℃
  • 구름조금성산4.4℃
  • 구름많음서귀포5.1℃
  • 맑음진주-2.2℃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5.3℃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6℃
  • 흐림태백-4.0℃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8℃
  • 맑음금산-6.7℃
  • 맑음-5.4℃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6.0℃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3.5℃
  • 구름조금김해시-1.5℃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0.6℃
  • 구름조금양산시-0.6℃
  • 맑음보성군-0.1℃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4℃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2.6℃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8℃
  • 구름조금청송군-8.6℃
  • 구름조금영덕-0.6℃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2.3℃
  • 구름많음영천-2.7℃
  • 구름많음경주시-1.6℃
  • 맑음거창-6.7℃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3.3℃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8℃
  • 구름조금-0.9℃
기상청 제공
[여주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여주시] 코로나19 취약노동자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급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12일부터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취약노동자에게 지급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어 백신접종 후 사용한 병가에 대하여 백신병가소득손실보상금 8만 5천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여주시청.jpg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여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으로, 6월 28일 이후 백신접종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병가를 사용한 취약노동자이다. ‘취약노동자’는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접종센터·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접종을 실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하고 백신접종증명서를 발급을 받은 후 신청이 가능하며,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는 접종 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공공기관 및 회사에서 유급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시 일자리경제과에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생계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접종률을 높여, 전 국민 집단면역 확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