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흐림속초22.9℃
  • 흐림22.5℃
  • 흐림철원22.0℃
  • 흐림동두천22.2℃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2.2℃
  • 안개백령도20.9℃
  • 박무북강릉21.8℃
  • 흐림강릉22.8℃
  • 흐림동해22.1℃
  • 박무서울22.8℃
  • 흐림인천21.9℃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울릉도22.8℃
  • 박무수원21.9℃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3℃
  • 흐림서산23.0℃
  • 구름많음울진21.4℃
  • 흐림청주23.8℃
  • 박무대전22.9℃
  • 흐림추풍령22.9℃
  • 흐림안동22.7℃
  • 흐림상주23.3℃
  • 비포항24.2℃
  • 흐림군산24.4℃
  • 비대구23.6℃
  • 비전주24.6℃
  • 비울산23.5℃
  • 흐림창원25.6℃
  • 비광주24.5℃
  • 박무부산24.5℃
  • 흐림통영24.5℃
  • 흐림목포25.1℃
  • 박무여수24.7℃
  • 박무흑산도24.4℃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5.1℃
  • 비홍성(예)23.2℃
  • 흐림22.2℃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고산25.1℃
  • 흐림성산26.7℃
  • 흐림서귀포26.5℃
  • 흐림진주26.3℃
  • 흐림강화21.4℃
  • 흐림양평22.3℃
  • 흐림이천22.4℃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1.8℃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21.0℃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9℃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
  • 흐림금산24.0℃
  • 흐림22.8℃
  • 흐림부안24.2℃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9℃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4.3℃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6.4℃
  • 흐림양산시26.9℃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4.9℃
  • 구름많음고흥25.8℃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2℃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5.4℃
  • 흐림봉화20.9℃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2.6℃
  • 흐림의성23.1℃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23.2℃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4.5℃
  • 흐림산청25.0℃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7.0℃
  • 흐림26.4℃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92건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택 짓고 무허가 가구공장 운영 등..
○ 경기도 특사경, 6월1일~12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불법행위 의심대상 396곳 수사해 불법 건축 및 형질변경 등 92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고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크기변환]브리핑1(2).jpg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92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특사경+단속현장1.jpg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건축 45건(49%)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 26건(28%)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목적을 달리하고자 변경하는 용도변경 20건(22%)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 1건(1%) 순으로 무허가 건축이 가장 많았다.

 

[크기변환]특사경+단속현장2.jpg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A씨는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주거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인공연못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했으며, 의왕시 B씨는 임야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를 주거목적으로 설치한 후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정원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크기변환]특사경+단속현장3.jpg

남양주시 C씨는 2018년부터 토지소유자 D씨로부터 목장용 토지를 임차해 골재야적장으로 무단 형질변경하고 축사를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 E씨는 농지를 허가 없이 성토(메우기) 및 정지(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 또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시 F씨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무허가로 가구(액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G씨는 농업용 창고를 불법으로 증축한 후 2층에서 주거생활을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크기변환]특사경+단속현장4.jpg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크기변환]특사경+단속현장5.jpg

인치권 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