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수)

  • 흐림속초29.2℃
  • 흐림25.3℃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4.6℃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1.7℃
  • 흐림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8.4℃
  • 흐림강릉29.3℃
  • 흐림동해28.5℃
  • 흐림서울25.2℃
  • 박무인천24.1℃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6.0℃
  • 흐림수원25.8℃
  • 흐림영월25.7℃
  • 흐림충주26.8℃
  • 흐림서산25.1℃
  • 흐림울진28.8℃
  • 흐림청주28.1℃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조금추풍령27.2℃
  • 구름조금안동28.7℃
  • 구름조금상주28.2℃
  • 구름조금포항32.7℃
  • 맑음군산28.0℃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29.3℃
  • 맑음울산29.1℃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29.5℃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3.1℃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6.7℃
  • 박무흑산도26.2℃
  • 맑음완도29.5℃
  • 맑음고창29.6℃
  • 맑음순천29.3℃
  • 흐림홍성(예)25.6℃
  • 흐림26.4℃
  • 맑음제주30.9℃
  • 맑음고산24.1℃
  • 맑음성산26.4℃
  • 흐림서귀포25.1℃
  • 맑음진주29.6℃
  • 구름조금강화23.1℃
  • 흐림양평26.0℃
  • 흐림이천25.3℃
  • 흐림인제24.9℃
  • 흐림홍천25.1℃
  • 흐림태백24.7℃
  • 흐림정선군25.5℃
  • 흐림제천25.0℃
  • 흐림보은27.2℃
  • 흐림천안26.5℃
  • 흐림보령24.8℃
  • 흐림부여26.8℃
  • 맑음금산27.2℃
  • 흐림26.6℃
  • 맑음부안29.0℃
  • 구름조금임실27.3℃
  • 맑음정읍28.9℃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8.7℃
  • 맑음김해시28.8℃
  • 맑음순창군30.2℃
  • 구름조금북창원29.8℃
  • 구름조금양산시28.4℃
  • 맑음보성군30.0℃
  • 맑음강진군29.8℃
  • 맑음장흥30.2℃
  • 맑음해남28.6℃
  • 맑음고흥29.7℃
  • 맑음의령군31.2℃
  • 맑음함양군30.7℃
  • 맑음광양시29.8℃
  • 맑음진도군28.4℃
  • 흐림봉화26.6℃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9.0℃
  • 구름많음영덕29.5℃
  • 구름조금의성29.9℃
  • 구름조금구미29.5℃
  • 구름조금영천30.7℃
  • 구름조금경주시32.2℃
  • 맑음거창28.0℃
  • 구름조금합천32.3℃
  • 구름많음밀양29.7℃
  • 맑음산청31.1℃
  • 맑음거제24.8℃
  • 맑음남해28.7℃
  • 맑음28.0℃
기상청 제공
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시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06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31-760-2821)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