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4℃
  • 흐림20.8℃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춘천20.8℃
  • 비백령도21.1℃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7.2℃
  • 흐림동해26.7℃
  • 흐림서울22.9℃
  • 비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1.6℃
  • 구름조금울릉도25.0℃
  • 비수원21.9℃
  • 구름많음영월20.2℃
  • 흐림충주21.7℃
  • 흐림서산22.4℃
  • 흐림울진26.3℃
  • 흐림청주25.1℃
  • 흐림대전24.2℃
  • 흐림추풍령22.0℃
  • 구름많음안동23.1℃
  • 흐림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5.0℃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4℃
  • 구름조금광주25.9℃
  • 박무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4.9℃
  • 박무여수23.5℃
  • 안개흑산도23.4℃
  • 맑음완도25.3℃
  • 구름많음고창25.5℃
  • 맑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2.6℃
  • 흐림22.2℃
  • 박무제주25.6℃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조금성산25.8℃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5.3℃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0.2℃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1.2℃
  • 흐림정선군20.3℃
  • 흐림제천19.6℃
  • 구름많음보은21.5℃
  • 흐림천안22.2℃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0℃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5℃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6℃
  • 구름많음김해시24.3℃
  • 구름많음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2℃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4.6℃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0.4℃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1.5℃
  • 구름많음구미23.5℃
  • 구름조금영천22.7℃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거창22.8℃
  • 구름조금합천24.6℃
  • 구름조금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3.6℃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4.0℃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용인시, 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특별조치법 따른 부동산 등기 전문가 보증 필요 -경기티비종합뉴스-

처인구, 법률행위 확인할 보증인 5명에 변호사·법무사 1명 이상 포함 -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1명 이상의 보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1995년 6월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처인구 소재 읍·면 지역 토지와 건물을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시민이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관련 부동산의 등기를 하려면 구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처인구는 이와 관련, 확인서 발급엔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격보증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증인에 대한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리에 장기 거주한 주민 가운데 읍·면장 추천으로 위촉하게 된다.

처인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시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앞서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그렇지만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 기재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있어 이번에 다시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시행하는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