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6 (토)

  • 흐림속초25.5℃
  • 흐림21.0℃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0.7℃
  • 비백령도21.3℃
  • 비북강릉25.4℃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4.6℃
  • 비서울22.9℃
  • 비인천22.7℃
  • 흐림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24.6℃
  • 비수원21.9℃
  • 흐림영월20.2℃
  • 흐림충주22.2℃
  • 흐림서산22.2℃
  • 흐림울진26.2℃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2.2℃
  • 흐림안동22.6℃
  • 흐림상주23.2℃
  • 맑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5.1℃
  • 구름많음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6.2℃
  • 구름조금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광주25.3℃
  • 박무부산22.8℃
  • 구름많음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5.2℃
  • 박무여수23.3℃
  • 안개흑산도22.6℃
  • 맑음완도25.7℃
  • 구름많음고창25.4℃
  • 맑음순천22.1℃
  • 흐림홍성(예)22.9℃
  • 흐림22.0℃
  • 박무제주25.4℃
  • 구름많음고산24.6℃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서귀포26.0℃
  • 구름조금진주24.7℃
  • 흐림강화20.6℃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20.0℃
  • 흐림홍천20.4℃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19.7℃
  • 흐림제천20.0℃
  • 흐림보은21.6℃
  • 흐림천안22.2℃
  • 흐림보령26.3℃
  • 흐림부여23.1℃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23.1℃
  • 구름많음부안26.1℃
  • 구름많음임실24.2℃
  • 구름많음정읍26.3℃
  • 구름많음남원24.2℃
  • 구름많음장수23.3℃
  • 구름많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조금김해시24.1℃
  • 구름조금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5.1℃
  • 맑음강진군25.8℃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6.1℃
  • 맑음고흥25.6℃
  • 구름많음의령군25.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1.0℃
  • 흐림문경22.0℃
  • 구름많음청송군20.8℃
  • 구름많음영덕24.5℃
  • 흐림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7℃
  • 구름많음영천22.5℃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2.3℃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남해23.8℃
  • 구름조금24.2℃
기상청 제공
양평군, 정동균군수, 합리적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국회방문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양평군, 정동균군수, 합리적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국회방문 -경기티비종합뉴스-

-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대표발의 의원과 간담회 가져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난 17일 범군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국회를 방문, 해당법령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크기변환]01 군소음보상법 관련 국회방문(1).JPG

양평군은 전차포 및 헬기사격이 가능한 대형화기 사격장 2곳(용문산·비승사격장), 소형화기 사격장 1곳(청룡사격장), 헬기훈련 비행장 1곳(양평비행장)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사격훈련장이 있어 수년간 크고 작은 피해를 받아왔다.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살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작년에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희망을 품게 됐으나, 이번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하위법령의 조항들은 시설물 설치 제한, 보상금 차등지급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이 다수 존재해 또 다른 상처를 받았다.

 

이날 함께 참석한 범대위 이태영 위원장을 비롯한 범군민대책위원들은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규정의 전면 폐지와 과거기간에 대한 보상, 소음기준 완화, 소음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 조항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인 소음영향도 조사 선행 후 지역주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전면 재검토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국방부가 제시한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안) 일부 내용이 지역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며, “김진표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의 건의서를 꼼꼼히 확인해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라며, 군부대 개편으로 현재 유휴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방지법의 입법배경은 10여 년간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하게 됐다”며, “다만,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