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조금속초24.7℃
  • 맑음29.9℃
  • 구름조금철원28.1℃
  • 구름조금동두천28.3℃
  • 맑음파주28.7℃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조금춘천29.9℃
  • 흐림백령도22.7℃
  • 맑음북강릉26.4℃
  • 구름조금강릉30.2℃
  • 구름많음동해24.3℃
  • 맑음서울30.8℃
  • 맑음인천27.2℃
  • 맑음원주29.4℃
  • 맑음울릉도23.8℃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28.9℃
  • 맑음충주29.7℃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4.0℃
  • 맑음청주30.9℃
  • 구름조금대전30.8℃
  • 구름조금추풍령29.1℃
  • 구름조금안동30.3℃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27.3℃
  • 맑음군산27.3℃
  • 흐림대구31.3℃
  • 맑음전주29.7℃
  • 흐림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8.2℃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5.0℃
  • 박무흑산도23.6℃
  • 흐림완도26.9℃
  • 구름조금고창27.8℃
  • 구름조금순천27.1℃
  • 구름조금홍성(예)28.5℃
  • 맑음29.0℃
  • 흐림제주25.7℃
  • 흐림고산23.9℃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6℃
  • 구름많음진주27.6℃
  • 맑음강화26.2℃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조금홍천29.4℃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9.0℃
  • 맑음제천28.0℃
  • 맑음보은29.2℃
  • 맑음천안29.7℃
  • 구름조금보령26.4℃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8.8℃
  • 맑음30.9℃
  • 맑음부안27.1℃
  • 구름조금임실28.8℃
  • 구름조금정읍28.5℃
  • 구름많음남원30.4℃
  • 구름조금장수27.8℃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순창군29.6℃
  • 구름많음북창원29.1℃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조금보성군27.6℃
  • 흐림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8.0℃
  • 흐림해남27.3℃
  • 구름조금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함양군31.3℃
  • 구름많음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구름조금봉화28.8℃
  • 맑음영주29.5℃
  • 맑음문경29.7℃
  • 구름많음청송군31.5℃
  • 구름많음영덕27.9℃
  • 구름조금의성31.2℃
  • 구름많음구미30.4℃
  • 구름많음영천30.2℃
  • 흐림경주시30.2℃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합천29.9℃
  • 구름많음밀양30.2℃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와 군‧지‧협, 국회 공청회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지난 8일 팽성국제교류센터에서‘긴급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에 따른 정당 보상 요구를 위해 지자체․국회의원․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국회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크기변환]사진_7-8-08-1_평택시와_군_지_협_국회_공청회_추진.jpeg

 국방부에서 지난 5월 군 소음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공개했지만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간공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평택시를 비롯한 군지협은 ‘1차 군지협 실무자회의’를 개최하고 하위법령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모아 국방부에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요구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3일 지자체 의견이 일부 반영된 수정안 주요내용을 군지협 회장인 평택시에 통보했다.

 

수정안에는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완화 및 소음대책지역 타당성 검토주기 단축 등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여전히 소음보상기준, 주민지원사업 추진, 토지매수 등 민간공항 보상법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군지협 지자체들은 국회의원과 연계한 ‘국회 공청회’를 추진해 전문가 ․ 공무원 ․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및 군지협 소속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하위법령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민간공항법에 비해 보상내용 및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함께 국방부에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