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3.5℃
  • 구름조금29.1℃
  • 구름조금철원27.0℃
  • 구름조금동두천27.1℃
  • 구름조금파주26.9℃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조금춘천28.9℃
  • 구름조금백령도22.6℃
  • 구름조금북강릉24.9℃
  • 구름조금강릉26.1℃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조금서울29.5℃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7.2℃
  • 구름조금영월27.5℃
  • 맑음충주28.1℃
  • 구름조금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3.9℃
  • 구름조금청주30.3℃
  • 구름조금대전29.8℃
  • 구름조금추풍령27.3℃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6.9℃
  • 맑음군산26.2℃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조금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광주28.4℃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조금여수24.4℃
  • 구름많음흑산도23.2℃
  • 흐림완도25.7℃
  • 구름조금고창27.0℃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7.6℃
  • 맑음28.3℃
  • 비제주25.4℃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27.2℃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8.7℃
  • 맑음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조금홍천28.5℃
  • 흐림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9℃
  • 구름조금보령25.4℃
  • 구름조금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7.8℃
  • 맑음27.3℃
  • 구름조금부안25.7℃
  • 맑음임실27.2℃
  • 구름조금정읍27.2℃
  • 구름조금남원28.7℃
  • 맑음장수26.0℃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조금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7.3℃
  • 흐림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조금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조금봉화26.4℃
  • 맑음영주27.3℃
  • 맑음문경26.2℃
  • 구름조금청송군28.1℃
  • 맑음영덕25.1℃
  • 구름조금의성29.7℃
  • 구름조금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8.1℃
  • 구름조금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9.1℃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광주시,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규제개선 수용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규제개선 수용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경기도를 통해 제출한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 규제개선 요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요청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지자체 건의과제 5개 분야를 선정, 건의할 과제를 시·군별로 접수받았다. 이에 광주시는 소상공인 영업애로 사항이었던 ‘공장에 대한 돌출차양 건축면적 완화’를 요청, 국토부로부터 수용됐다.

 

시는 빗물과 햇빛을 차단하는 시설인 ‘돌출처마·차양’이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건축면적에 산입된다는 현장애로를 확인, 관련부서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창고용도의 경우에는 1M 이상의 돌출처마 차양을 건축면적에서 제외시키지만 공장용도 건축물에서는 1M 이상의 돌출처마 차양은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해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본 건축물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기업인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창고용도와 같이 공장용도의 돌출처마·차양에 대해서도 건축면적이 완화되도록 건의과제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돌출차양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단속하는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760-2648 으로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