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맑음속초23.5℃
  • 구름조금29.1℃
  • 구름조금철원27.0℃
  • 구름조금동두천27.1℃
  • 구름조금파주26.9℃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조금춘천28.9℃
  • 구름조금백령도22.6℃
  • 구름조금북강릉24.9℃
  • 구름조금강릉26.1℃
  • 구름많음동해25.0℃
  • 구름조금서울29.5℃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7.2℃
  • 구름조금영월27.5℃
  • 맑음충주28.1℃
  • 구름조금서산27.5℃
  • 구름많음울진23.9℃
  • 구름조금청주30.3℃
  • 구름조금대전29.8℃
  • 구름조금추풍령27.3℃
  • 맑음안동29.5℃
  • 맑음상주29.4℃
  • 구름많음포항26.9℃
  • 맑음군산26.2℃
  • 구름많음대구31.0℃
  • 구름조금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6.3℃
  • 구름많음창원26.1℃
  • 맑음광주28.4℃
  • 구름많음부산24.9℃
  • 맑음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7.0℃
  • 구름조금여수24.4℃
  • 구름많음흑산도23.2℃
  • 흐림완도25.7℃
  • 구름조금고창27.0℃
  • 맑음순천26.2℃
  • 맑음홍성(예)27.6℃
  • 맑음28.3℃
  • 비제주25.4℃
  • 흐림고산23.4℃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27.2℃
  • 맑음강화24.5℃
  • 맑음양평28.7℃
  • 맑음이천27.8℃
  • 구름많음인제26.4℃
  • 구름조금홍천28.5℃
  • 흐림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6.5℃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7.9℃
  • 구름조금보령25.4℃
  • 구름조금부여27.8℃
  • 구름조금금산27.8℃
  • 맑음27.3℃
  • 구름조금부안25.7℃
  • 맑음임실27.2℃
  • 구름조금정읍27.2℃
  • 구름조금남원28.7℃
  • 맑음장수26.0℃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조금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8.8℃
  • 구름많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양산시28.0℃
  • 흐림보성군26.8℃
  • 흐림강진군27.1℃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7.3℃
  • 흐림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3℃
  • 구름조금함양군29.8℃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4.8℃
  • 구름조금봉화26.4℃
  • 맑음영주27.3℃
  • 맑음문경26.2℃
  • 구름조금청송군28.1℃
  • 맑음영덕25.1℃
  • 구름조금의성29.7℃
  • 구름조금구미29.4℃
  • 구름많음영천29.9℃
  • 구름많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8.1℃
  • 구름조금합천28.5℃
  • 구름많음밀양29.1℃
  • 구름많음산청27.9℃
  • 구름많음거제24.6℃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26.9℃
기상청 제공
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외국인 경찰서에 고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외국인 경찰서에 고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자가격리지 2차례 이탈…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

수원시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가 22일 고발한 A(20대, 미국)씨는 지난 6월 10일 입국했고, 자가격리 장소는 권선구의 한 아파트였다. 12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했지만, 6월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무단이탈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A씨 스마트폰의 GPS 기능이 꺼져 수원시 관계자가 현장을 불시점검했고, 이탈을 확인했다. 19일에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이탈이 확인돼 현장 점검을 했고, 안전보호앱을 지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선구보건소는 19일 A씨에게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시켰고, 6월 20일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했다.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

 

 수원시는 법적 검토를 거쳐 22일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47조 제3항, 제49조 제1항을 위반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1일 ‘자가격리 이탈자’ 법적 대응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법적 검토를 거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감염병 관련 법률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의해 자가격리를 위반한 내국인은 무관용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