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지역 내 하천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1월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전수조사로 폐업을 확인한 31곳의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직권 말소했다고 9일 밝혔다.
폐업할 때 사업자등록만 관련 기관에 변경 신고하고 구에 기타수질오염원 폐쇄 신고는 하지 않아 기록만 남은 유령 시설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조치다.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정화조와 유류 저장고 등 오염 원인이 명확해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점오염이나 오염원이 불명확해 배출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말한다.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 시설이나 렌즈를 제작하는 안경원, 사진 처리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 사용 여부와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1994년부터 2023년까지 폐업 신고한 40곳의 시설 가운데 폐업이 확인된 31곳을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에서 직권 말소했다.
또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바뀌었거나 신고 접수가 처리되지 않은 9곳에 대해선 변경 사항을 반영해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수지구는 8월 1일 기준 관리 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을 총 94곳으로 확인했다. 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기타수질오염원은 하천 수질관리를 위한 주요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전수조사를 기점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하천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