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조금서산23.4℃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3.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4.5℃
  • 구름조금울산26.1℃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목포23.5℃
  • 안개여수22.7℃
  • 안개흑산도22.2℃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4.1℃
  • 맑음22.9℃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4.6℃
  • 비서귀포24.5℃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2.8℃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9℃
  • 흐림인제22.3℃
  • 맑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5℃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3℃
  • 구름많음23.2℃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구름조금문경22.6℃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3.4℃
  • 맑음남해24.2℃
  • 맑음24.2℃
기상청 제공
안성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안성시는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41,699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3.87% 상승했다.

 

또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안성시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4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3,2924,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