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목)

  •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1.3℃
  • 구름많음철원22.3℃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6℃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1.0℃
  • 구름많음백령도20.2℃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7℃
  • 구름많음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4.0℃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조금원주24.4℃
  • 맑음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3.6℃
  • 구름많음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조금서산23.4℃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0℃
  • 맑음안동23.3℃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3.7℃
  • 맑음대구24.7℃
  • 맑음전주24.5℃
  • 구름조금울산26.1℃
  • 구름많음창원23.9℃
  • 맑음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2.7℃
  • 맑음목포23.5℃
  • 안개여수22.7℃
  • 안개흑산도22.2℃
  • 맑음완도23.3℃
  • 맑음고창23.6℃
  • 맑음순천21.5℃
  • 구름조금홍성(예)24.1℃
  • 맑음22.9℃
  • 맑음제주25.5℃
  • 맑음고산23.8℃
  • 맑음성산24.6℃
  • 비서귀포24.5℃
  • 맑음진주24.5℃
  • 구름많음강화22.8℃
  • 맑음양평23.0℃
  • 맑음이천23.9℃
  • 흐림인제22.3℃
  • 맑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3.5℃
  • 맑음천안23.1℃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부여23.1℃
  • 맑음금산21.3℃
  • 구름많음23.2℃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3.0℃
  • 맑음남원22.8℃
  • 맑음장수22.0℃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광군23.6℃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4.7℃
  • 맑음양산시24.8℃
  • 맑음보성군24.4℃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4℃
  • 구름많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4.7℃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3.9℃
  • 구름조금문경22.6℃
  • 맑음청송군21.6℃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1.2℃
  • 맑음구미22.6℃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1.5℃
  • 맑음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1℃
  • 맑음산청22.9℃
  • 구름많음거제23.4℃
  • 맑음남해24.2℃
  • 맑음24.2℃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합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이사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덜 받게 된 가구, 차액지원합니다.

- 3.24~28 타 시도 전입, 3.30~4.8 타 시도 전출 가구 대상

#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경기도 용인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크기변환]전출가구.jpg

# 반대로 경기도 용인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천 원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가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액 도비로 모든 도민에게 1인 1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천 원이 차감된 34만8천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천 원이 차감된 87만1천 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다른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일~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로 약 1만 6천 가구가 해당한다. 도는 이들 전출입 가구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추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차감 금액인 ▲1인가구 5만2천 원 ▲2인가구 7만7천 원 ▲3인가구 10만3천 원 ▲4인가구 12만9천 원이다.

다만 시군별 지급 기준일 차이에 따라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해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실제 정부기준액에 모자란 금액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예를 들면 수원시의 경우 지급 기준일이 4월 2일로 4인 가족이 3월 28일 수원시로 이사를 왔다면 정부지원금 87만1천 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0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40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100만 원보다 27만1천 원을 더 받게 돼 추가 지원에서 제외된다.

 

 * 대상ㆍ금액 : A(정부지원금 + 경기재난기본소득 + 시ㆍ군별 재난기본소득) < B(정부지원금 기준액)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전출입 가구 추가지원의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금액 등은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