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수) 경기도본청 1층 경기광장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합회(의장 김종우)는 경기도 공공기관 갑을 생태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갑질 사건을 일부 공개했다.
지난달 중앙정부 주관 두바이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했던 경기도 모 과장이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헤드테이블이 아닌 자리에 배치받는 것이 말이되나?”라고 새로운 자리를 요구했다.
당시 행사장의 헤드테이블은 8개의 좌석으로 행사주관 공공기관 행사총괄 팀장. 중앙정부 공공기관 현지 본부장.경기도 공공기관장. 한인회장. 제주특별자치도 00국장.그외 현지 외빈 3명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했다.
산하 공공기관 직원은 경기도 행사도 아닌 중앙정부 공공기관 주관 행사에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경기도 과장급의 자리를 헤드테이블에 배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로 ‘갑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공공기관 직원에게 부당하게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경기도 모 과장의 갑질은 첫째날에 이어 다음날 지자체 홍보 행사 직전에 모 과장의 갑질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고성 및 고압적인 태도로 공공기관장 및 타 기관 참가자 등이 보는 앞에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첫날부터 불만이 많았는데 내가 참다 참다 이야기한다. 그래도 내가 경기도 과장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냐?”라며 윽박질렀다는 후문이다.
경기도를 홍보하는 행사에 주어진 시간은 20분. 홍보의 주요 내용인 10분 분량의 PT를 맡은 피해자에게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행한 경기도 모 과장의 폭언은 행사를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해 자칫 행사 PT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일반 국민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희생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자이자 지자체 홍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는 공복으로서의 본분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행사 진행에 도움이 되긴커녕 행사를 망치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 사건을 목격한 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이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는가 하면, 현재는 해외 현지에서 경기도 모 과장의 갑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상황으로 파악되며, 경기도 간부 한 명의 처사가 경기도 전체의 이미지를 ‘갑질하는 경기도’로 인식하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도 가해자는 경기도 과장이라는 ‘갑’의 위치에서 피해자와 직무 관련성을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슈퍼‘을’의 위치에서 있다. 극단적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고, 정신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으며, 불안감 속에 과대망상에도 시달리는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달 경기도는 ‘청렴 100일 콜’을 운영한다고 발표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조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명백하므로, 가해자를 즉시 ‘직위 해제’하여 피해자·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신속한 조사 및 처분, 피해자 보호 조치 및 회복지원, 해당 기관 전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실시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에 대한 협의권이나 승인권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가해자가 경기도 공무원이고 피해자가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인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사실상 피해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는 관계속에 있는데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부당함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갑을 관계가 존재하는 경기도와 공공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대책과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