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 대상이며 관내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153호이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세정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8월 26일까지 광주시청 세정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 최종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 열람 대상은 1천55호이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동일 기간인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