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맑음속초6.1℃
  • 맑음2.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0℃
  • 맑음파주3.7℃
  • 맑음대관령-0.7℃
  • 맑음춘천2.2℃
  • 구름많음백령도8.5℃
  • 맑음북강릉6.8℃
  • 맑음강릉7.5℃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4.8℃
  • 구름조금원주4.6℃
  • 구름조금울릉도7.5℃
  • 맑음수원5.5℃
  • 구름조금영월3.9℃
  • 구름많음충주3.2℃
  • 구름조금서산7.6℃
  • 맑음울진8.0℃
  • 맑음청주6.6℃
  • 구름조금대전7.1℃
  • 구름많음추풍령4.9℃
  • 맑음안동5.5℃
  • 구름조금상주6.7℃
  • 구름조금포항6.6℃
  • 구름많음군산8.1℃
  • 흐림대구6.3℃
  • 구름많음전주6.0℃
  • 구름많음울산7.9℃
  • 구름많음창원10.2℃
  • 구름많음광주9.5℃
  • 구름조금부산9.1℃
  • 맑음통영10.9℃
  • 구름많음목포9.7℃
  • 맑음여수9.7℃
  • 맑음흑산도10.6℃
  • 구름조금완도11.2℃
  • 구름많음고창9.7℃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8℃
  • 맑음6.3℃
  • 구름조금제주11.8℃
  • 구름조금고산12.2℃
  • 구름많음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3.3℃
  • 구름많음진주9.4℃
  • 맑음강화5.4℃
  • 구름조금양평2.9℃
  • 구름조금이천3.6℃
  • 맑음인제3.4℃
  • 구름조금홍천1.6℃
  • 맑음태백1.8℃
  • 구름조금정선군3.4℃
  • 구름많음제천4.3℃
  • 맑음보은5.9℃
  • 구름많음천안4.4℃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5.9℃
  • 흐림부안6.7℃
  • 흐림임실2.8℃
  • 구름많음정읍6.7℃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3.1℃
  • 구름많음고창군9.7℃
  • 구름조금영광군10.5℃
  • 구름많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4.1℃
  • 구름많음북창원9.5℃
  • 구름많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10.7℃
  • 구름많음강진군10.5℃
  • 구름많음장흥9.9℃
  • 구름조금해남10.4℃
  • 구름조금고흥10.7℃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11.5℃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6.1℃
  • 구름조금영주3.9℃
  • 구름조금문경7.1℃
  • 맑음청송군4.9℃
  • 맑음영덕7.8℃
  • 구름조금의성6.6℃
  • 구름많음구미7.5℃
  • 흐림영천5.6℃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5.7℃
  • 흐림합천7.9℃
  • 구름많음밀양7.0℃
  • 흐림산청6.2℃
  • 맑음거제10.2℃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9.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경기도 교권 보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30911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명시(생활인성교육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기자회견 사진1.jpg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9월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