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6.8℃
  • 흐림11.0℃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3.4℃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1.0℃
  • 흐림백령도16.5℃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0℃
  • 흐림동해14.6℃
  • 흐림서울14.5℃
  • 박무인천15.2℃
  • 흐림원주12.2℃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14.5℃
  • 흐림영월10.3℃
  • 흐림충주12.1℃
  • 흐림서산14.4℃
  • 흐림울진14.5℃
  • 비청주13.5℃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1.9℃
  • 비안동11.5℃
  • 흐림상주11.8℃
  • 비포항15.3℃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4℃
  • 비전주15.1℃
  • 비울산14.6℃
  • 비창원14.2℃
  • 비광주14.6℃
  • 비부산14.9℃
  • 흐림통영14.4℃
  • 비목포14.6℃
  • 비여수14.6℃
  • 비흑산도15.1℃
  • 흐림완도14.8℃
  • 흐림고창14.6℃
  • 흐림순천11.7℃
  • 비홍성(예)12.7℃
  • 흐림12.7℃
  • 비제주17.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3℃
  • 비서귀포18.4℃
  • 흐림진주14.1℃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2.1℃
  • 흐림이천11.3℃
  • 흐림인제10.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8.6℃
  • 흐림정선군8.3℃
  • 흐림제천10.3℃
  • 흐림보은11.1℃
  • 흐림천안12.3℃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9℃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5.2℃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2.0℃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4.4℃
  • 흐림김해시13.2℃
  • 흐림순창군13.3℃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5.4℃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3℃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2℃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10.9℃
  • 흐림문경11.0℃
  • 흐림청송군11.3℃
  • 흐림영덕14.7℃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4.4℃
  • 흐림거창11.8℃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4.4℃
  • 흐림산청12.9℃
  • 흐림거제14.4℃
  • 흐림남해14.1℃
  • 비15.2℃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올해 2~3월, 청소년유해업소 집중수사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5개소 적발
- 청소년 출입 및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미표시 룸카페 업주 등 9명 검찰송치
○ 도, “청소년의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2).png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 결과는 ▲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다. 적발 업소 외 룸카페들은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또한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도가 룸카페 5개소 현장 수사에서 출입을 확인한 청소년만 16명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으로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후 밀실을 운영했는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들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카페로 운영하면서 밀실을 운영했다. 두 업소 모두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 1명이 성인 남자와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룸카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후 밀실을 운영하며 사실상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불법 운영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탈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룸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