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7.8℃
  • 흐림12.3℃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9℃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5.5℃
  • 비청주13.1℃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2.3℃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5℃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6℃
  • 비전주15.6℃
  • 비울산14.4℃
  • 비창원14.2℃
  • 비광주14.2℃
  • 비부산13.7℃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6℃
  • 비여수14.5℃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3℃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2℃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1.1℃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0℃
  • 흐림12.6℃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비14.8℃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불법행위 32곳 적발 -경기티비종합뉴스-

식용에 부적합한 알을 판매하거나,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식용란 판매 영업을 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2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알 가공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32곳(3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1.png

위반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한 행위 3건 ▲영업 변경 허가 미이행 2건 ▲축산물판매업 미신고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면서 식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분류된 알을 수집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본 -그래픽보도자료_2.png

B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영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C 식용란선별포장업소는 알 보관실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외포장재 보관실을 알 보관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 식용란수집판매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을 ‘폐기용’으로 표시된 용기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바른 식용란 유통·판매로 도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추진했다”라며 “식용란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