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 맑음속초19.9℃
  • 맑음19.7℃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9.6℃
  • 안개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3℃
  • 맑음강릉23.3℃
  • 맑음동해19.6℃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1.7℃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21.6℃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7℃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20.9℃
  • 맑음전주22.5℃
  • 구름조금울산18.7℃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광주21.8℃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21.2℃
  • 흐림여수20.0℃
  • 흐림흑산도19.6℃
  • 흐림완도18.5℃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9.4℃
  • 맑음18.8℃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2℃
  • 흐림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16.9℃
  • 맑음강화18.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8.0℃
  • 맑음홍천19.7℃
  • 맑음태백14.2℃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8.8℃
  • 맑음20.0℃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18.2℃
  • 구름조금장수16.5℃
  • 구름많음고창군18.6℃
  • 구름많음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순창군19.0℃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성군18.5℃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7.1℃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18.3℃
  • 구름많음함양군17.4℃
  • 구름많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7.4℃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9℃
  • 구름조금거창17.1℃
  • 구름조금합천18.9℃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8.2℃
  • 흐림거제17.2℃
  • 흐림남해18.9℃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평택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 대상이며,

[크기변환]사본 -11-26-10_평택시_착한임대인_재산세_감면_신청하세요.jpg

2021년도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물건 면적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임대인이 적기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지원혜택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상생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7억여원 규모의 기한연장,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