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8.8℃
  • 비6.8℃
  • 흐림철원8.3℃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7.3℃
  • 구름많음백령도7.6℃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5℃
  • 흐림동해11.7℃
  • 비서울9.4℃
  • 비인천9.0℃
  • 흐림원주9.3℃
  • 비울릉도14.4℃
  • 비수원9.4℃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10.0℃
  • 흐림울진13.1℃
  • 비청주9.4℃
  • 비대전9.6℃
  • 흐림추풍령10.6℃
  • 비안동8.8℃
  • 흐림상주8.6℃
  • 비포항12.2℃
  • 흐림군산10.6℃
  • 비대구9.4℃
  • 비전주10.7℃
  • 비울산14.5℃
  • 비창원14.0℃
  • 비광주10.7℃
  • 비부산14.2℃
  • 흐림통영14.1℃
  • 비목포11.0℃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0.7℃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7℃
  • 흐림9.7℃
  • 비제주13.1℃
  • 흐림고산12.1℃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3.8℃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6℃
  • 흐림태백8.9℃
  • 흐림정선군6.2℃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6℃
  • 흐림보령10.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8℃
  • 흐림9.5℃
  • 흐림부안10.9℃
  • 흐림임실10.1℃
  • 흐림정읍10.3℃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9.9℃
  • 흐림고창군10.1℃
  • 흐림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2.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8℃
  • 흐림해남11.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1.0℃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2.1℃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8.8℃
  • 흐림문경9.0℃
  • 흐림청송군11.4℃
  • 흐림영덕13.0℃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2℃
  • 흐림경주시9.3℃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9.6℃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0℃
  • 비14.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사업소 일제조사 추진으로 누락 세원 발굴

주민세(종업원분) 등 22억 추징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평과세 구현 및 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823개 사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해 주민세(종업원분) 등 191개 업체 1790건 22억 7백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 평택시청 전경.jpg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계산해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을 중심으로, 세원이 누락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소 등 대상에 대해 세원발굴 T/F팀 8명을 구성해 대상자 선정 및 운영 방안 등 관련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의 자료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템 간 상호 연계 및 자료 매칭을 통해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163개 사업소 대상으로 관련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했다.

 

최근 5년간 사업소별 주민세(종업원분) 명세서, 급여대장 및 현장별 노무대장,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조사(검증)에 착수해 탈루 사업소 51개 업체 주민세(종업원분) 13억 9천만 원을 발굴했다.

 

주민세(종업원분)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소별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주민세(사업소분)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 세목간 상호 매칭 등 병행 조사로 납부가 누락되거나 타 시·군·구청에 잘못 납부한 숨어있는 세금을 세입 경정 등을 통해 140개 업체 8억 1천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자진신고·납부 누락이 많은데, 앞으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누락 세원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