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2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지만 있고 권한은 없는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를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최종보고가 끝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의 결과를 보면서 “권한이 없는 경기도가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서 추진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화성 화성호 간척지,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의 용역결과와는 다르다.
검토보고서의 관계기관 의견을 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신설 여부를 입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존 공항개발 절차와 국가계획에도 배치되며 체계적인 공항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군공항 이전을 수반하는 형태로 제시된 민간공항 건설은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현행 「군공항 이전법」 상 이전절차 및 기부대양여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를 특정하여 자치권 침해 또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기획재정부에도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에 철도, 도로 등 공항 연계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기부대양여의 원칙과 상충하며, 국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홍근 의원은 “이러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볼 때, 경기도의 용역 추진은 과연 그 시점과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공항건설업무는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로, 경기도는 유치공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번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자체를 비롯해서 어느 지자체도 유치를 원하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금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경기국제공항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 무의미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금일 오전 10시에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주최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홍근, 박명원 의원도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