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2.유재광_의원.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4/20250421172822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9tqj.jpg)
첫째,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국·공유지에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도로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여서 행정 절차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시계획의 유연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연구소는 기존보다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해져, 연구시설 유치와 연구개발 관련 기업들의 입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된 도로 조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수원의 미래 도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4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수원시의 도시계획과 연구개발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