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6월 3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조례’는 시민 스스로 범죄 예방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를 조성하고, 올바른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지난 3월 28일, 구리시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법제처로부터 상위법령 위반 여부, 체계, 표현방식 등에 대한 입법컨설팅을 받아 조례안의 품질을 높혔으며, 4월 13일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 방범순찰 현장을 직접 참관하였고, 4월 18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혔다.
신동화 의원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입법기관의 전문적인 컨설팅, 타시군 운영현장 벤치마킹, 시민들의 의견청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보며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례를 잘 만들어야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