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67,202건 11억42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과세기준일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2월 3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방법은 ARS(1899-0076)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에서 조회・납부도 가능하며,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도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자동이체,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면허)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