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0.5℃
  • 비8.0℃
  • 흐림철원7.8℃
  • 흐림동두천7.0℃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5.6℃
  • 흐림춘천9.0℃
  • 비백령도5.4℃
  • 비북강릉11.4℃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11.5℃
  • 흐림서울8.0℃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원주9.9℃
  • 비울릉도13.0℃
  • 흐림수원9.2℃
  • 흐림영월9.8℃
  • 흐림충주9.1℃
  • 구름많음서산9.2℃
  • 흐림울진12.7℃
  • 비청주9.8℃
  • 비대전9.4℃
  • 흐림추풍령9.1℃
  • 비안동9.8℃
  • 흐림상주10.1℃
  • 비포항12.7℃
  • 흐림군산9.8℃
  • 비대구10.7℃
  • 흐림전주10.5℃
  • 비울산13.1℃
  • 비창원13.3℃
  • 흐림광주10.7℃
  • 비부산13.8℃
  • 흐림통영12.7℃
  • 흐림목포11.1℃
  • 흐림여수11.5℃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완도11.3℃
  • 흐림고창10.3℃
  • 흐림순천9.3℃
  • 비홍성(예)9.5℃
  • 흐림10.4℃
  • 흐림제주13.2℃
  • 흐림고산12.3℃
  • 흐림성산12.2℃
  • 비서귀포13.3℃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8.3℃
  • 흐림양평9.5℃
  • 흐림이천8.9℃
  • 흐림인제9.2℃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8.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8.5℃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4℃
  • 구름많음보령10.0℃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10.2℃
  • 흐림9.3℃
  • 흐림부안11.0℃
  • 흐림임실9.2℃
  • 흐림정읍10.7℃
  • 흐림남원10.1℃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0.5℃
  • 흐림영광군11.0℃
  • 흐림김해시13.0℃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3℃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12.1℃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11.3℃
  • 흐림봉화10.9℃
  • 흐림영주9.6℃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1.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11.1℃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3.0℃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3.2℃
  • 흐림남해12.2℃
  • 비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아동센터 종사자 허위 출근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야간연장 근무를 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크기변환]슬라이드1.PN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슬라이드2.PNG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크기변환]슬라이드3.PNG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크기변환]슬라이드4.PNG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