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신청 대상이며,
2021년도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물건 면적에 대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임대인이 적기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지방세 지원혜택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상생하면서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7억여원 규모의 기한연장,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