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시 입장에선 울창한 산림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시는 해결방안을 고심한 끝에 지난해 11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주들과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기간 동안 토지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이곳을 시민 쉼터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구성·유방·하갈·죽전 등 4곳의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114만㎡를 시민녹색쉼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받은 ‘녹지활용계약’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 상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모범적 혁신정책 확산과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돼 올해 6회를 맞았다.